국제통합의과학회 정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 칭)

    본 연구회는 국제의과학아카데미(International Medical Science Academy, 약칭 I.M.S.A, 이하“아카데미”)에 소속된 연구회로 국제통합의과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표기는 International Intergrated Medical Science Association(약칭 I.M.S.A)으로 한다.

  • 제 2 조 (설 립)

    본회는 재활 및 의료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연구회이다.

  • 제 3 조 (소 재)

    본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또는 아카데미의 소재 주소로 한다.

  • 제 4 조 (목 적)

    본회는 재활 및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 (조 직)

    본회는 교육 시행의 주체로서 아카데미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소속 연구회로

    ① 학술연구부과 교육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학술연구부는

    1) 본회의 물리치료 관련 분과로서

    통합물리치료과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연구회, Korean Intergrated Physical Therapy Science Association, 약칭 K.I.P.T.S.A)를 둔다.

    2) 본회의 작업치료 관련 분과로서

    통합작업치료과학회(Korean Intergrated Occupational Therapy Science Association, 약칭 K.I.O.T.S.A)를 둔다.

    3)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를 추가한다.

    ③ 교육연구부는

    1) 본회의 교육연구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재활 및 의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제의과학아카데미(International Medical Science Academy, 약칭 I.M.S.A)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 재활 및 의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제 6 조 (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학술연구부는

    1) 각종 학술활동

    2)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재활 및 통합적 임상 전문가 관련 사항 협조 및 지원

    5)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6)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유대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연구부는

    1)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2)각종 학술 관련 교육

    3)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4)교육 프로그램 개발

    5)교육 수련 이수증 발급

  • 제 2 장 회원

  • 제 7 조 (자격과 입회)

    본회의 입회는 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하거나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치고,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본회 회원이 된다.

  • 제 8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① 전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한다.

    1)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로 경험이 풍부한 자

    2)재활 및 의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의료 관련 전문가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한다.

    1)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2)대학원에서 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3)재활 및 의료 관련 분야의 임상전문가 과정을 수료 한 자

    4)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④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본 학회 전문회원 혹은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자

    3)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⑤ 특별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인접 분야의 전문가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제 8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품위보존의 의무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결정된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3)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될 때에는 입회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② 모든 회원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1)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2)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 제 3 장 임원 및 감사

  •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본회의 학술연구부와 교육연구부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부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20명 이내(상임이사, 총무, 학술, 교육, 홍보, 상임위원장 등)

    3)감사 1명

    ② 교육연구부

    1)원장 1명

    2)부원장 1명

    3)강사 20명 이내

    3)기타 2명

  • 제 11 조 (감사의 구성 및 임무)

    회무 및 회계감사를 둔다.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 제 13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 후보자는 전문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14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교육 연구부는 사업 진행과 출자금 현황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본회 강사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별도로 운영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차기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4 장 대의원회

  • 제 15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전문위원 및 각 시도 지부장과 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6 조 (대의원회의 임무)

    ① 학술연구부

    1)임원의 선출 및 인준

    2)교육 강사의 인준

    3)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4)예산 및 결산 승인

    5)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6)세칙 결정

    7)특별위원회 설치

    8)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9)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② 교육연구부

    1)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승인 및 인준

    2)강사의 승인 및 인준

  • 제 17 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 5 장 총회

  • 제 18 조 (기 능)

    ① 결산 및 사업 보고

    ② 감사 보고

    ③ 회장 및 감사 인준

    ④ 기타 연구회 및 아카데미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 제 19 조 (의 장)

    총회의 의장은 학술연구부 회장이 맡는다.

  • 제 20 조 (회의 개최)

    ①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임시총회는 학술연구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될 때 소집한다.

    단, 목적 사항 제시에 의한 회의 소집은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의결 정족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6 장 이사회

  •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학술연구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3 조 (의장)

    본회 학술연구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 제 24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①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④ 회원자격의 심사

    ⑤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 26 조 (이사의 임무)

    각 이사의 임무는 본 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7 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 제 27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28 조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① 본회 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 8 장 재정 및 감사

  • 제 29 조 (재 정)

    본회의 운영경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그리고 기타 수익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30 조 (자 산)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인 부동산과 일반재산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모든 재산은 각 연구부 회장 및 원장의 책임 아래 관리한다.

    ③ 본회의 각 연구부는 재산 취득과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에 권리의 포기, 그리고 의무부담금 등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연구부는 제반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한다.

    ④ 자산에 관한 목록과 관계문서를 본회의 각 연구부에서 구비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산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각 연구부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7 조 (회 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③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즉 교육연구부 수익은 별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④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연도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단, 교육연구부는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⑤ 자산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각 연구부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교육연구부는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 38 조 (감 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감사는 본회와 시ㆍ도회에 대하여도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연도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본회의 회무 그리고 재정을 감사하고, 결과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교육연구부는 별도의 제반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2호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부는 별도의 제반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무, 또는 이사회와 총회운영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부는 별도의 제반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⑦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실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9 장 수익 사업

  • 제 39 조 (수익 사업)

    ①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수련 및 연수교육사업

    2) 도서출판사업

    3)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운영

    4) 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처 운영사업

    5) 의료 컨설팅

    6) 부동산 임대사업

    7)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관련사업

    8)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목적에 합당한 사업

    ② 본회는 제4조의 목적달성과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시설과 의료 복지를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회계는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수익사업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0 조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관리)

    ①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목적사업 및 복지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부는 자체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 10 장 수익 사업

  • 제 29 조 (재정)

    ①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교육연구부는 교육 사업을 통해 충당하며, 일부는 학술연구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세칙에 따른다.

  • 제 30 조 (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 제 31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부칙

    개정 2018. 01. 12.

  • 1. 본 개정된 정관(회칙)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와 국제통합의과학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국제통합의과학회 운영세칙

  •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국제통합의과학회(이하 본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을 5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⑤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지회 운영 시)에 가입해야 한다.

  • 제 4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③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5년(연임 가능)으로 한다.

  • 제 5 조 (임원의 임무 등)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② 수석 부회장 외에 필요시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이 수행해야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한다.

    ③ 각 이사는 임원들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⑤ 각 이사의 임무는 제 6 조의 각 항과 같다.

  • 제 6 조 (이사의 임무)

    ①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과 회원 명부 관리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②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와 회원 유지에 대한 사항 관리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③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장과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및 총괄

    2) 공동교육,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3) 전문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4)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업무

    ④ 공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회지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및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⑤ 복지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 과 각종 포상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2) 학회장의 위임에 따른 관장 업무

    3) 상벌사항과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⑥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이학요법 관련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 수립

    2)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3) 재활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⑦ 기획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사업 관련 운영 기획에 대한 업무

    2) 본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업무

    3)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⑧ 무임소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제 7 조 (대외 수임)

    본회는 재활 및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를 대외 수임에 할 수 있다.

  • 제 8 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9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재활 및 물리치료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②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 제 10 조 (연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① 연구위원회는 본회의 교육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② 연구위원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본회 교육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③ 연구위원회의 운영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④ 연구위원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⑤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연구위원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⑦ 연구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연구위원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⑨ 연구위원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본회의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 2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본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 학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②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③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 제 12 조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회 회칙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외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 부칙

    ①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② 본 운영세칙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운영세칙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운영세칙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세칙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