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30. 제정

2010. 12. 31. 개정

제1조【목적】

  • 국제통합의과학회(이하 과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이 과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회원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 본 과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과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과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IMSA연구(The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cal Science Academy)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과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학회운영자로서의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과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과학회 활동을 통하여 과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 소속회원은 학술지의 심사에서 편집까지 모든 절차들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4.

    학술논문의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자로서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소개(2006.2)’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 1.

    ‘위조’는 있지 않은 데이터, 결과 기록,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다.

  • 2.

    ‘변조’는 연구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이다.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 1.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과학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 부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에서는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소속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과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 2.

    과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3.

    과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4.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과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과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과학회에 보관한다.

  • 4.

    과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과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비조사】

  •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4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과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6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과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6.

    관련 증거 및 증인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3.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과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과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과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자】

  • 1.

    회원이 과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회원은 본회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에 있어 5년간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2.

    연구부정행위를 2회 이상 한 회원은 제명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