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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세 납부에 대한 공지
작성일2024-03-21

본문

교육비 관련 문의 중 부가가치세와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

   

   지속적 교육을 위한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협회, 학회, 단체, 법인 등의 비영리 조직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지속적 교육 또는 교육비를 받는 교육 서비스의 시행 시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의 조항에 의거 반드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지등록증을 발부 받아 수익사업(교육 서비스)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의과학아카데미(이하 본 아카데미)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지속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와 함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중추신경계발달치료(INDT)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지속적 교육을 위한 익사업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고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지등록증을 발부 받아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법상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수익사업에서 발생 되는 훈련비, 교육비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국가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아카데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 교육 훈련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입회비와 기타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내용은 교육비 1,000,000원과 부가세 100,000원으로 총 1,1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교육생: 교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생의 권리이며,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사업자: 교육 기관에서 교육비용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사업장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 요건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총 매출 2,400만원 이상, 의무업종은 6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발생이 되는 회비 등을 제외한 10,000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 발급 또는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 발행 업종은 이유 불문하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본 아카데미에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사항으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교육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국세청 일과 등록)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행는 사업 시행자의 의무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은 납부자의 권리입니다. 

   본 아카데미는 회원 여러분들이 납부한 소중한 자산인 교육비용에 대하여 회계사무소에 의뢰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현금영수증 발행과 함께 

   기타 인건비 등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추신:

   상기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규정 및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및 관련 국가기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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