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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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01조 【근거 및 명칭】

  • 이 규정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IMS academy, 이하 ‘본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2조 【목적 및 임무】

  • 이 규정은 본 아카데미의 정관에 따라 보건·의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고 연수하도록 하여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 아카데미의 회원에 가입하고 정회원에 등록한 정회원과 강사 및 본 아카데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보건·의료 및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제04조 【교육 훈련의 구분】

  •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보건·의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2)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교육

  • 3) 신체적 손상 환자와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교육

  • 4) 기타 관련 교육

제05조 【교육의 주관】

  • 교육 주관은 별도의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제06조 【교육 주관부서의 기능】

  • 교육 주관부서는 본 아카데미의 고유목적 달성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며, 교육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07조 【교육 위원의 구성】

  • 교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표(회장) 1인

  • 2.

    학술위원장 1인

  • 3.

    학술위원 10인 이내

제08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 1.

    위원장은 본 아카데미의 대표(회장)가 중임한다.

  •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대표(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09조 【회의】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교육 범위】

  • 본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내 강좌

  • 2.

    국제 강좌

  • 3.

    특별 강좌

  • 4.

    강사 교육

  • 5.

    기타 교육

제11조 【강좌】

  • 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강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 강좌

  • 1) 인원 : 00명

    2) 대상자 : 보건, 의료 및 관련 종사자

    3) 강사 조건 : 본 아카데미 승인 강사

    4) 강사 인원 : 00명

    5) 업무협약 : OO명

  • 2.

    심화 강좌

  • 1) 인원 : 00명

    2) 대상자 : 기본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 한 자, 보건, 의료 및 관련 종사자

    3) 강사 조건 : 본 아카데미 승인 강사

    4) 강사 인원 : 00명

    5) 업무협약 : OO명

  • 3.

    특별 강좌

  • 1) 인원 : 00명

    2) 대상자 : 보건, 의료 및 관련 종사자, 본 아카데미 정회원 및 기타 상호 협약에 따른 대상자

    3) 강사 조건 : 본 아카데미 승인 강사

    4) 강사 인원 : 00명

    5) 업무협약 : OO명

제12조 【강좌 내용】

  • 본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은 본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초빙 강사의 교육 내용에 준하여 시행한다.

  • 각 강좌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 강좌

  • 기본 강좌는 본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으로 08주에서 12주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또는 실시간 영상교육)을 각각 또는 병행하여 시행한다.

  • 2.

    심화 강좌

  • 심화 강좌는 본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으로 04주에서 16주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또는 실시간 영상교육)을 각각 또는 병행하여 시행한다.

  • 3.

    특별 강좌

  • 특별 강좌는 본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포괄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으로 04주에서 08주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또는 실시간 영상교육)을 각각 또는 병행하여 시행한다.

제13조【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

  • 1.

    교육은 월별, 분기별로 개설하고 월별, 분기별로 개설할 수 없는 분야는 그 특성에 맞춰 연중 적절한 시기에 개설한다.

  • 2.

    교육프로그램 개설 일정이 정해지면 지체없이 본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타 홍보 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 3.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70%에 미달 시 센터의 사정에 따라 폐강을 결정할 수 있다.

  • 4.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 시 지체없이 본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생 모집 및 접수】

  • 1.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본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인원을 정할 수 있다.

  • 2.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본 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본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은 매월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된다.

  • 4.

    수강 신청 및 접수 마감은 개강 7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수강 확정】

  • 1.

    본 아카데미에 접수된 수강신청자들 가운데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자를 결정한다.

  • 2.

    수강생이 확정되면 본 아카데미는 지체없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 3.

    수강 확정 통보 후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취소 할 경우 6개월 내에는 다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교육시간】

  • 1.

    교육시간은 각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2.

    교육프로그램 진행 도중 휴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가 사고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

  • 1.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2.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미수료자가 되고, 미수료자의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종료 시점부터 6개월 내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 3.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강생은 교육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수료증을 신청 할 수 없다.

제18조【과제】

  • 1.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은 교육 수강 일정 내에 제출해야 한다.

  • 2.

    과제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3.

    과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미수료 수강생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 4.

    과제에 대한 저작권 등은 이를 제출한 수강생과 본 아카데미가 가진다.

  • 5.

    제출된 과제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과제를 제출한 수강생에게 있다.

제19조【공지】

  • 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모든 강좌는 홈페이지에 강사 실명제로 공지하여야 한다.

    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강좌의 강사 명부와 강좌 이수자 명부는 본 아카데미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수자 명부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명

  • 2.

    성별

  • 3.

    직종

  • 4.

    면허번호

  • 5.

    연락처

  • 6.

    이메일

  • 7.

    주소

  • 8.

    강좌 이수 현황

제20조【준수사항】

  • 본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강좌는 시간, 인원, 교육비 등 강좌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시 사유서를 본 아카데미에 제출한다.

제21조【강사】

  • 본 아카데미의 강사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상자는 본 아카데미에서 인준을 받은 자, 대학 교수, 임상 경력자, 기타 자격을 갖춘자

  • 2.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아카데미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실기 강사의 세부 운영은 본 아카데미의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강사 임무 및 의무】

  • 본 아카데미의 강사 임무 및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강사는 본 아카데미의 승인 후 임명한다.

  • 2.

    강사로 승인을 받은 자는 본 아카데미에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다.

  • 3.

    본 아카데미의 강사는 배정된 교육 일정에 따라 강의를 시행한다.

  • 4.

    강의 관련 모든 내용은 본 아카데미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5.

    강사는 제출된 강의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학문적 책임을 진다.

  • 6.

    강사는 제출된 강의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본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 7.

    강사는 강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본 아카데미에 사용권을 준다.

제23조【강사의 복지】

  • 1.

    강사는 과학회와 아카데미 직원(또는 교육 운영팀)의 안내에 따라 센터 내의 음료 및 복사기 전화기,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

    강사는 과학회와 아카데미에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3.

    강사료는 ‘아카데미의 강사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교육생의 임무 및 의무】

  • 본 아카데미의 교육 수강 및 교육생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교육생의 임무 및 의무】

  • 본 아카데미의 교육 수강 및 교육생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육 수강 및 교육생은 본 아카데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교육을 수강한다.

  • 2

    교육 수강 및 교육생은 본 아카데미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 3

    본 아카데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이수 조건 미충족 시 자격을 상실한다.

  • 4

    교육생은 교육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아카데미의 운영 및 홍보 또는 기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5

    교육생은 교육 운영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학문적 책임을 진다.

  • 6

    교육생이 제출한 모든 자료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본 아카데미로 한다.

  • 7

    교육생은 본 아카데미의 교육과 관련된 규정 및 기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8

    교육생은 본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부도덕한 행위 시 책임을 진다.

  • 9

    정회원으로 등록된 교육생은 본 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개인 자료를 제출한다.

  • 10

    정회원은 탈퇴 시 반드시 본 아카데미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교육생의 복지】

  • 1.

    교육 수강생은 본 아카데미의 안내에 따라 센터 내의 음료 및 복사기 전화기,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

    교육 수강생은 본 아카데미에 이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 3.

    기타 복지는 본 아카데미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책임강사】

  • 한 교육 과정을 여러 명의 강사가 진행할 때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강사를 둔다.

제28조【운영자】

  • 1.

    운영자는 개강 전 수강자를 확정하고,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2.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 전 교육과정의 자료를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

부 칙

  • 본 규정은 본 아카데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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