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국제의과학아카데미 (IMS academy) 정관

제1장 총칙

제0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이하“본 아카데미”)라 하고, 영문 표기는 International Medical Science Academy (약칭 I.M.S.A, IMS academy)로 한다.

제02조 (목적)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보 교류 및 재능 기부를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체적 손상 환자와 장애인들이 국내, 외 최신, 최선의 치료를 제한 없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함으로써 환자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3조 (사업)

본 아카데미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재능 기부 및 강사지원

2. 신체적 손상 환자와 장애인 및 보호자 교육과 재능기부

3. 학술 연구와 최신 정보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 및 학술지 발간

4. 보건·의료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및 지원 사업

5. 본 아카데미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아카데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아카데미의 회원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 절차를 거쳐, 본 아카데미에 등록함으로써, 본 아카데미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아카데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아카데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아카데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본 아카데미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달 될 경우

③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아카데미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인 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7인 이상 12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아카데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아카데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아카데미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아카데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1.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총회 개최에 대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본 아카데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조직 및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①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2.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및 개선한다.

제24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본 아카데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아카데미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본 아카데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출자 및 융자)

본 아카데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본 아카데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회적 문제 또는 총회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공표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본 아카데미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아카데미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개정 2021. 02.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8월 20일부로 개정한다.

2022년 08월 20일

비영리민간단체 국제의과학아카데미 (IMS academy) 운영세칙

제01조 (목적)

본 운영세칙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IMS academy, “이하 본 아카데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회원의 의무)

1. 본 아카데미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회비납부는 교육 이수자로 정한다.

2. 본 아카데미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회원으로서 1년간 총회, 학술 세미나, 특강 등 40% 이상 참여하지 못한 자는 정회원 자격의 지속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경고 대상이 된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3. 본 아카데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지회(지회 운영 시)에 가입해야 한다.

제03조 (회원의 권리)

1. 본 아카데미의 회원은 본 아카데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본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아카데미의 회원은 본 연구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3.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아카데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임명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5년(중임 가능)으로 한다.

제05조 (임원의 임무 등)

1. 회장은 본 아카데미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2. 수석 부회장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 대표 기능을 분담한다.

3. 각 이사는 임원들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임소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5. 각 이사의 임무는 제06조의 각 항과 같다.

제06조 (이사의 임무)

1. 총괄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의 모든 업무를 운영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등 계획 및 운영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등 점검 및 관리

4) 학회 정책에 관한 사항 운영

5) 학회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

2. 수석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의 모든 업무를 계획 및 관리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등 운영 및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등 점검 및 관리

4) 학회 정책에 관한 사항 운영

5) 학회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

3. 교육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의 교육 및 학술 업무를 계획 및 관리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등 운영 및 관리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등 점검 및 관리

4) 학회 정책에 관한 사항 운영

5) 학회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

4. 기획 및 사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의 운영 계획 및 관리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등 운영 계획 수립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등 점검 및 관리

4)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

5) 학회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기획 및 관리

5. 총무·정책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과 회원 명부 관리

2)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4) 학회 정책에 관한 사항 처리

5) 학회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관리

6) 학회 대내외 위상 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무·복지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와 회원 유지에 대한 사항 관리

2) 금전 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3) 학회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분배 및 관리

4) 회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 과 각종 포상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5) 학회장의 위임에 따른 관장 업무

6) 상벌 사항과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7. 학술·교육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학술활동 관장과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및 총괄

2) 공동교육,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3) 정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4) 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항목 개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6) 기타 교육과 관련된 업무

8. 공보·협력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의 학회지의 편집, 발간 및 배부

2)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의 관리 및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4) 단체 간 협약 및 협력에 대한 사항

5) 장학 및 기부관련 사항 관리

6) 기타 본 아카데미의 대내외 협력에 대한 사항

9. 정보, 관리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에 이학요법 관련 행위항목과 수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 심의하고 대책 수립

2) 건강보험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담당한다.

3) 재활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4) 본 아카데미의 사업 관련 운영 기획에 대한 업무

5) 본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업무

6)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10.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한 감사

2) 이사 직무의 집행에 대한 감사

3) 이사에 대하여 보고 요구 및 아카데미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

4) 감사 후 보고서 작성

5)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발견 시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

6) 감사 보고를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제07조 (대외 수임)

본 아카데미는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를 대외 수임을 할 수 있다.

제08조 (총회의 개최)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09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 아카데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 아카데미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기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을 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 아카데미의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10조 (연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1. 연구위원회는 본 아카데미의 교육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연구위원회 설립은 해당 분야의 본 아카데미 교육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본 아카데미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3. 연구위원회의 운영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4. 연구위원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 내용은 기존하는 연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연구위원회의 회칙을 개정 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 아카데미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7. 연구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8. 연구위원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 아카데미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아카데미에서 지원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 아카데미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연구위원회를 해체 할 때에는 본 아카데미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본 아카데미의 재정은 교육 운영의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 또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1. 본 아카데미의 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아카데미는 별도의 연회비는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 시행에 따른 영구회비로 운영한다.

2) 본 아카데미 영구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아카데미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 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12조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본 아카데미 회칙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외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본 운영세칙은 본 아카데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국제의과학아카데미 (IMS academy) 윤리 규정

제01조【목적】

국제의과학아카데미(“이하 본 아카데미”)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이 본 아카데미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회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02조【적용대상】

본 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서 본 아카데미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과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IMSA연구(The Journal of International Integrated Medical Science Academy)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과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03조【학회운영자로서의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아카데미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아카데미 활동을 통하여 과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 소속 회원은 학술지의 심사에서 편집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4. 학술논문의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4조【연구자로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연구를 수행 함에 있어 학술 활동 관련 법률 및 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 및 연구 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05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소개(2006.2)’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위조’는 있지 않은 데이터, 결과 기록,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다.

2. ‘변조’는 연구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이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06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1.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아카데미 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 부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에서는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소속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07조【연구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 아카데미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본 아카데미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본 아카데미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4.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8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과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과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과학회에 보관한다.

4. 본 아카데미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 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09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아카데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 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4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과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6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과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3.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과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과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과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자】

1. 회원이 과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회원은 본회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에 있어 5년간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연구부정행위를 2회 이상 한 회원은 제명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본 아카데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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