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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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IMS academy, 이하 ‘본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단,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리는 아카데미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강생’이라 함은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 2. ‘상설 교육’이라 함은 아카데미에서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3. ‘비상설 교육’이라 함은 상설 미디어교육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4. ‘운영자’라 함은 아카데미의 장, 임원, 강사 또는 실무자를 의미한다.

제2장 상설 교육

제4조【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

  • 1.

    상설 교육은 월별로 개설하고 월별로 개설 할 수 없는 분야는 그 특성에 맞춰 연중 적절한 시기에 개설한다.

  • 2.

    교육프로그램 개설 일정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과학회(또는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 3.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센터의 사정에 따라 폐강을 결정할 수 있다.

  • 4.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회(또는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생 모집 및 접수】

  • 1.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회(또는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인원을 정할 수 있다.

  • 2.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본 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은 매월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된다.

  • 4.

    수강신청 접수 마감은 개강 7일전까지로 한다.

제6조【수강확정】

  • 1.

    본 아카데미에 접수된 수강신청자들 가운데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자를 결정한다.

  • 2.

    수강생이 확정되면 아카데미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 3.

    수강확정 통보 후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2개월 내에는 다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운영

제7조【교육시간】

  • 1.

    교육시간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2.

    각 교육프로그램의 상급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 3.

    교육프로그램 진행 도중 휴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가 사고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수료】

  • 1.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2.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미수료자가 되고, 미수료자의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종료 시점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3.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강생은 교육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수료증을 신청 할 수 없다.

제9조【과제】

  • 1.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은 교육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 2.

    과제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3.

    과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수강생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 4.

    과제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제출한 수강생이 가진다.

    단, 과학회와 아카데미는 수강생의 동의하에 과제를 교육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5.

    과제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제를 제출한 수강생에게 있다.

제10조【장비대여제한】

  • 교육프로그램 수강 중인 정회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장비를 대여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

  • 1.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본 아카데미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총괄 책임자(대표), 교육팀장, 기획팀장 및 해당 교육 운영자로 구성한다.

  • 2.

    본 아카데미는 강사의 선정 및 해임, 강좌의 개설과 폐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강사의 선정】

  • 1.

    강사라 함은 본 아카데미를 통해 총괄 책임자(대표)의 선정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강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2)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능력과 성실성, 책임감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제13조【강사의 역할】

  • 1.

    강사는 임용 승인을 받은 후 강의 교안을 제출해야 하며, 성실히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 2.

    강사는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일일 주간, 종합 강의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강의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 3.

    강사는 수강생의 출결을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료식 및 강사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 4.

    강사의 교육내용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의 저작권은 과학회(또는 아카데미)에 있으며 운영자는 교육 및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5.

    강사가 제출한 교육 내용, 자료 또는 교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강사에게 있다.

제14조【강사의 복지】

  • 1.

    강사는 과학회와 아카데미 직원(또는 교육 운영팀)의 안내에 따라 센터 내의 음료 및 복사기 전화기,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

    강사는 본 아카데미에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3.

    강사료는 ‘본 아카데미의 강사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책임강사】

  • 한 교육 과정을 여러 명의 강사가 진행할 때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강사를 둔다.

제16조【운영자】

  • 1.

    운영자는 개강 전 수강자를 확정하고,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2.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 전 교육과정의 자료를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

학술 및 위원회 규정

제01조【목적】

  • 본 규정은 국제의과학아카데미(이하 본 아카데미)의 교육 규정에 의하여, 본 아카데미의 학술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기능】

  • 본 규정은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연구 및 교육 등 학회 회원의 학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03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교육 규정 제07조 교육 위원의 구성에 따른다.

제04조【업무】

  •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학술대회 주관

    1) 학술 프로그램 구성

    2) 초록집 발간

    3) 초록 심사 및 선정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 2.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 3.

    청람 및 연구비 심사

  • 4.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제05조 【회의】

  • 1.

    일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본 아카데미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06조 【운영 세칙】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본 규정은 본 아카데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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